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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90
카테고리:[약관안내]
제목:오피 안전거래 서비스 판매자 이용약관
글쓴이:오피

조회:3006
작성일:2006-11-02 18:13:43
수정일:2007-04-24 16:36:32

게시물주소: http://www.ohpy.com/3/90

글내용 본문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 판매자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목적과 효력)


1. 본 약관은 ㈜나우콤(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되어지는 사이버 거래장소(이하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라 함)에서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오피 안전거래 판매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 물품을 등록함과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하 이용약관을 계약이라 합니다..
3. 본 약관은 회사와 판매자간에 성립되는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본 약정이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본 계약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제2조 (정의)


1.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간에 상품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market place)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 : 회사에 개인이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총칭합니다.
4. ‘판매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구매자’라 함은 현금,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고,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 구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안전거래 시스템: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구매자가 지불하는 구매대금을 보관한 후,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구매자 확인절차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정산하여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7. 안전거래 시스템 사업자 : 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안전거래 전과정을 관리하는 운영사업자를 말합니다.
8.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 페이레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이용 계약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가 계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계약과 함께 회사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관계법령과의 관계)


판매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 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규정을 들어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회사의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는 이용자와 판매자가 자기결정에 의하여 상호간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만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이용자와 판매자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이용자와 판매자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거래 서비스는 이용자간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통한 전문판매자에게 세무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1. 회사가 제공하는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은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판매자가 물품을 등록함과 동시에 성립합니다.
2. 회사는 판매자가 물품을 등록할 경우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회사가 실명확인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판매자가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에 물품 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품 등록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기타 등록하는 물품이 회사의 사업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의 실명확인 절차에서 실명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④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회사가 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물품 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불법거래로 인한 위험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회사는 물품 등록을 보류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물품 등록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가능 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요청 정보 내지 자료 등 기타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①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②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서비스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공지사항에 제공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제11조에 정한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판매자의 이용계약 해지)


1. 판매자는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메뉴를 통해 회사에 판매취소를 통지함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판매취소를 통지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상품의 판매 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한다.합니다. 이 경우 판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계약은 판매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해지를 한 판매자는 계약이 정하는 판매자 계약절차와 해당 규칙에 따라 물품을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4.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시까지 발송되지 아니한 주문상품이 있거나 교환 또는 환불 요청된 상품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의 배송, 교환 및 환불에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시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회사 및 당사자간의 이용계약 해지)


1. 판매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정보를 게재한 경우
② 매매 부적합 상품을 등록 또는 판매한 경우
③ 판매 중 파악한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④ 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중대한 클레임을 접수 받고 그 클레임이 확정된 경우
⑤ 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그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판매상품 정보 및 주문관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⑦ 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동일한 의무를 3회 위반한 경우
3. 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나 해명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이나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④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지나 해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⑤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⑥ 상대방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⑦ 기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4.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된 날을 제25조에 규정한 정산시점의 종료일로 보고 동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5.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가 판매자에게 도달한 때에 종료되나, 판매자가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판매자가 해지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내역 관리메뉴에 해지의사를 공지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6.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판매자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를 취소할 수 있고,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해당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8. 판매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규칙에 위반 되는 경우
②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③ 회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용역 등의 대금, 기타 회사 이용에 관련하여 판매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④ 타인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⑤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계약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회사가 판매자 자격을 제한 및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제11조 (판매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판매자가 제출한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판매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전 회사 게시판 또는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 판매내역 관리메뉴에 공지하며 그 효력은 개별통지와 동일합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 (판매자 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이나 이용목적을 판매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은 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거래 사업자가 안전거래 시스템과 관련하여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별도로 요청할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판매자는 안전거래 사업자와 상호협의 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가 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허위가 없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아이디(ID)등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수집한 판매자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판매자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정보 정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판매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자의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판매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7.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당해 판매자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1호 내지 3호는 5년간 보관하며 제4호 및 제5호는 예외로 합니다.
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매도(등록, 판매를 포함)한 내역이 있는 판매자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③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로부터 본 계약 제10조에 규정한 판매자 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④ 판매자가 회사에 대하여 미결제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금 완료시까지 필요한 정보를 보관합니다.
⑤ 기타 정보 수집시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판매자 정보를 보관합니다.

 

제13조 (ID의 관리)


1.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판매자가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4장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규정
 
제 1절 총 칙

 

제14조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의 이용)


1. 회사는 결제시스템 및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 및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3. 회원이 안전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한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를 해야 합니다.

 

제15조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


1. 회원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페이레터㈜는 대금의 수령, 보관 및 송금업무로 이루어지는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회원 상호간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제 2절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제16조 (판매자의 의무)


1. 판매자는 회사가 공지하는 개별약관(이용규칙 등)의 판매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이용자가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3.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취소 요청을 할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판매상품의 등록은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 등록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 중지 및 취소,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① 상품등록 양식에 어긋난 등록이나 허위 등록, 판매를 가장한 등록의 경우
②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허위 등록하는 경우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③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 등록시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을 사용하여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④ 기타 관계법령 및 상거래에 위반되는 내용을 등록한 경우
5. 판매자는 판매 중이거나 판매를 개시할 상품의 재고를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재고가 소진되어 정상적인 상품 배송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문된 상품이 재고부족으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판매자는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판매내역 관리메뉴에 반영해야 합니다.
6. 판매자는 회사의 명칭, 로고 및 판매자의 신용등급 표시를 회사가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7. 판매자는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 상호간의 거래를 위한 사이버 거래장소를 제공할 뿐이므로 상품매매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안전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제대금의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칩니다.
3. 회사는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상품의 품질, 적법성 및 판매자가 게재한 자료의 진실성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책임은 해당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간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한 전문판매자의 세무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리)


1. 판매자는 매도하고자 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와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회사가 제공하는 판매내역 관리메뉴의 양식에 따라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도록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하여 진실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상품정보의 진실성이 의심될 경우 다음의 조치를 판매자에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상품 전시 및 판매의 연기와 중단
② 진실성을 입증할 서류의 제출 요구
③ 상품정보의 변경과 삭제
④ 판매대금의 지급 연기

 

제19조 (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체계)


1. 상품의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합니다.
2. 회사는 판매자가 안전거래 수수료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화면 또는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3. 안전거래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거래 수수료는 정해진 기준으로 판매된 액수만큼 판매자에게 부과됩니다.
②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규정된 안전거래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안전거래 수수료는 정산시 공제됩니다. 다만, 반품, 판매취소의 경우에는 안전거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거래 수수료를 신설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공지된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등록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제20조 (부도반환 처리 및 비정상 거래)


1. 페이레터㈜는 판매자에게 정산 완료 후 지급한 대금 중에 부도 반환으로 확인된 신용카드 거래 건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또는 지불중계회사)로부터 페이레터㈜에 통지된 내역과 해당금액을 회사와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차기 대금 정산시 부도반환 처리된 해당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 중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① 페이레터㈜는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 중 안전거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② 페이레터㈜는 회사가 원하는 경우 상기 제1호의 정산금액에서 추가로 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회사에 지급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또는 페이레터㈜는 상호 협의 없이 판매자에게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을 강제 정지 및 해당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판매자가 신용카드 할부한도를 이용한 불법자금 융통행위 등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페이레터㈜는 판매자를 해당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판매자가 관계 법령에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단, 판매자는 제2항 본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명자료를 페이레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나 페이레터㈜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1조 (매매 부적합 상품)


1. 다음 각 호의 상품은 매매 부적합 상품으로써 상품의 등록 및 판매를 금합니다.
①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②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 신안권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③ 법률상 통신판매가 금지된 상품
④ 법령상 필요한 허가, 심의,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상품
⑤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장물 또는 습득물
⑥ 음란물, 유해약물 등 공공질서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상품
⑦ 현금융통을 위한 신용카드거래, 광고, 홍보 등 판매 이외의 목적이 의심되는 상품
⑧ 기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으로써 그 기준은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2.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대금 및 판매된 상품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 및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매매부적합 상품의 등록을 이유로 판매가 삭제,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그 등록에 사용된 상품 등록비 및 기타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판매자는 매매 부적합 상품의 등록 및 판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상품판매절차)


1. 상품판매는 판매자가 상품판매를 종료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기재한 모든 수량이 판매된 경우 또는 회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당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판매내역 관리메뉴를 통하여 판매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3. 회사는 구매자가 입금 또는 상품대금을 결제하면 즉시 판매내역 관리메뉴를 통해 해당 사항을 게시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입금 여부를 판매내역 관리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상품의 배송)


1. 판매자는 매일 1회 이상 판매내역 관리메뉴에 접속하여 주문금액이 입금, 확인된 때(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승인 시점)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상품에 대한 주문 접수 및 재고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구매자가 주문금액을 입금한 때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주문 받은 상품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배시 그 사유와 예상 발송일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 상품의 특성상 주문제작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배송기간을 약정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급서"라 한다)을 재화 등에 첨부하여 구매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4. 상품을 발송한 경우, 판매자는 배송방식, 배송사, 송장번호 등의 배송정보를 판매내역 관리메뉴에 입력함으로써 이 사실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매자는 발송한 상품을 3 영업일 내에 고객이 수령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5. 거래된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제24조 (구매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판매자의 의무)


1. 구매자의 상품 반환 및 교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구매자가 배송시작일(판매내역 관리메뉴의 배송정보 입력일 기준) 10 영업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
②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수령 후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2.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구매자의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 등의 훼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또는 기타 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①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다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
⑤ 기타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회사는 반품 또는 교환 신청이 결정된 즉시 판매내역 관리메뉴 등을 통해 판매자에 그 상세 내역 및 사유, 귀책소재 등을 통보합니다.
4.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 또는 교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②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③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④ 기타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반품시 소요되는 배송료는 반품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5조 (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


1. 판매대금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① 판매대금 정산대상 : 오피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구매된 주문건과 배송시작일(판매내역 관리메뉴 상의 배송정보 입력일 기준)로부터 10 영업일간 고객의 반품 및 이의제기가 없고 실제 배송이 확인된 주문건
② 정산시점 : 상기 1호의 정산대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신용카드의 경우 7 영업일 이내, 가상계좌의 경우 2 영업일 이내 판매자에게 정산
③ 회사는 안전거래 수수료 및 기타 판매자 부담비용을 공제한 후 해당 금액을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제26조 (회원의 통지의무)


1. 회원은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1항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2. 회원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통지 의무를 해태(懈怠)하거나 하자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7조 (비밀유지)


1. 양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고객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도 안됩니다.
2. 판매자는 판매를 통해 취득한 회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판매건과 무관하게 유·무선상으로 고객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판매자는 판매내역 관리메뉴 ID와 비밀번호의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28조 (제조물 책임)


1. 판매자는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을 추궁당 할 경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했을 경우 회사는 판매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표시의무 등 제조물 책임법 상의 제조자의 책임을 준수하여 제조물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10년간 존속합니다.

 

제29조 (판매자가 보존하는 거래 기록의 대상 등)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매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와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④ 구매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판매자는 구매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 범위 내에서 제1항에 규정된 자료를 보존합니다.

 

제30조 (저작권의 침해)


1. 판매자가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이미지 및 정보는 판매자에게 소유권과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구매자 및 제3자가 침해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타인 또는 타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에 상품 등록을 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직접 등록하거나 타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등록한 상품 이미지나 정보, 기타 무형재산을 판매자가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1조 (미성년자와의 거래)


1. 판매자는 미성년자인 구매자와 상품 거래시 발생할 분쟁에 대하여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상품을 판매합니다.
2. 판매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진행할 시에는 미성년자 부모의 사전동의를 필히 득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회원의 정보 공개)


1.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관계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회사가 회원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거래 성사시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판매 종료 후 A/S 등을 위한 경우에는 회원 정보를 공개합니다. 단, 정보 공개의 범위는 전화번호로 한정합니다.

 

제33조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절 회사의 면책

 

제34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의 매매/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공간을 제공해주며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해 주는 통신판매중개자이므로 상품 거래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오피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의 하자, 상품등록 정보의 오류 및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조물 책임 포함)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판매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판매자나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광고 및 공고비용 등 일체의 비용 및 영업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4절 기타

 

제35조 (관할)


회사와 회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36조 (간주 규정)


1. 회사가 본 약관을 통해 회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세부 사항 등은 이용규칙을 통해 규정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한 이용규칙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변경 사항을 즉시 고지합니다. 단, 고지 방법의 형태는 불문합니다.
3. 회사가 고지한 이용규칙은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련URL: http://www.ohp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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