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전거래 서비스로 쇼핑몰을 운영해도 되나요?
A 공동구매/장터형 게시판에 제공되는 안전거래서비스는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공동구매, 물품매매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자의 몫입니다.
안전거래서비스는 사업자 등록을 통한 전문판매자에게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세무증빙자료 제공/대행을 지원하지 않으며 쇼핑몰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만약 그러함에도 오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시게 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등록처: 관할세무서
시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 봉사실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사업자)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2.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하여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영업이란 온라인상에서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카드결재, 우편환 송금과 같은 모든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고처: 각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신고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통신판매업 신고서 (해당관청에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 직접 방문시 서명 가능
- 면허세 : 45,000원, 수수료 : 없음 (지역에 따라 차이)
인터넷 쇼핑몰은 사이트 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대표자이름, 연락처, 주소지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외로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된 경우 신고번호 대신 면제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사이트 하단의 필수기재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